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– 아 래 –
1. 실물증권 효력 상실
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년 9월 16일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주주의 조치사항
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년 9월 11일)까지 증권회사 계좌(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,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.
→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 입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·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· 증권회사별 방문 기일 및 필요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·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별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참고사항
당사(발행인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년 9월 11일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전자등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19년 7월 2일
주식회사 로보터스
대표이사 문홍연 (직인생략)
